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8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기간이나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그 판시 이유와 같이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