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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8 2018가단64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589,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5. 파주시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지하2층 E호(전용면적 4,689.025㎡, 공용면적 364.665㎡), 3층 F호 중 275,901,069/619,190,000 지분(전용면적 1,655.40㎡, 공용면적 128.725㎡), 4층 G호 중 1,961/2,000 지분(전용면적 3,979.967㎡, 공용면적 309.524㎡), 5층 H호 중 3,112.37/3,558.15 지분(전용면적 3,112.370㎡, 공용면적 242.0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는 상가 용도의 구분건물 8,532.995㎡(전용 7,917.245㎡, 공용 615.750㎡)와 주차장 용도의 구분건물(주차장이 상가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독자적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이다) 21,386.985㎡(전용 19,843.750㎡, 공용 1,543.235㎡)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상가 중 주차장 용도의 구분건물 중 일부로서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9, 20(가지번호 포함), 21호증과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2017. 7. 20.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으로 결성된 상가번영회의 회장이 되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임의로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주차장 영업행위를 방해하였으므로, ① 피고들이 2017. 8. 28.경 무단으로 이 사건 상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유인주차부스 등을 철거한 데 따른 손해 19,737,465원(전체 손해 29,195,000원 × 원고 소유지분 67.71%)과 ② 2017. 9.부터 2018. 6.까지 원고의 주차수익 손실액 167,500,000원(월 16,750,000원 × 10개월)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