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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858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에게 895,693,000원, 원고 회생회사 울트라건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0. 전북 장수군, 남원시, 진안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저수지 3개소 증고, 여수토방수로 증고 및 확장, 이설도로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전북 장수에 소재한 장남지구 공사(이하 ‘장남지구 공사’라고만 한다), 전북 남원에 소재한 수송지구 공사(이하 ‘수송지구 공사’라고만 한다), 전북 진안에 소재한 노촌지구 공사(이하‘ 노촌지구 공사’라고만 한다)로 구분된다.

나.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 회생회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미합중국인 A, B의 경우에도 ‘공동관리인’을 생략하고 ‘원고 울트라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의 경우 원고 케이씨씨건설이 100% 분담하여 수행하고,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원고 케이씨씨건설이 45%, 원고 울트라건설, 정신건설, 새한건설이 각각 15%, 원고 흥건이 10%의 분담비율로 공사를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위 입찰에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1. 4.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괄계약의 총공사대금을 501억 6,000만 원, 총 준공기한을 2012. 12. 31.까지로 하되 제1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대금을 60억 원으로, 준공기한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경계약을 통틀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2. 3. 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