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2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11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D를 재차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 팔을 잡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 다리를 2, 3회 차고, 손톱으로 F 오른쪽 손등을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