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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884 판결

[공무원자격사칭][집21(2)형,025]

판시사항

사칭된 공무원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18조 의 소위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 중 공무원 자격사칭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피고인을 국영기업체 감사관으로 위촉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실시한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진단으로서 동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떤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위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없고, 그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칭하였다고 하는 위와같은 국영기업체 감사관은 형법 제118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당해 직위가 임시적 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같은 임시직원도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됨이 명백할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의 직급 가운데 감사관제도가 있고, 또 피고인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 방안수립을 위한 기업진단을 위하여, 감사관으로 일시 위촉된바 있음이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사칭하였다는 경제기획원 감사관이란 법령상의 근거없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형법 제118조 의 소위 공무원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같은 이유를 내세워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공무원자격사칭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2.8.선고 72노528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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