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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786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자 A은 2016. 3. 2. 채권자 B에 대하여 2014. 12. 차용한 채무가 2016. 3. 2. 현재 25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4. 30.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2%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8.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0. 6.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0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1143호). 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0. 29.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5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