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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61620

수산물출하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게 한 1개월(2014. 6. 21.부터 2014. 7. 20.까지)의 수산물출하제한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중도매인으로 지정받아 1994. 11. 30.부터 갈치, 옥돔 등에 관한 중도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4. 6. 3. 14:00경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B상회(C)에서 도미 등 16마리를 수거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피고에게 “도미(이하 ‘이 사건 도미’라 한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기준량: 0.5mg/kg, 검출량: 0.69mg/kg)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도미의 판매경로를 추적한 뒤,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도미를 출하하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D수산(E)에 판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도미는 F수산(G)을 거쳐 B상회(C)에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2항, 동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개월(2014. 6. 21.부터 2014. 7. 20.까지)의 수산물출하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가)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에 대하여 중형어류(500g 이상 ~ 1kg 미만/마리)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 ~ 500g 미만/마리)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수거하도록, 도매시장 경매 전 또는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는 2014. 3. 20.자 경매일로부터 2달 이상 경과한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