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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110459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7동 1층 102호에서 제3자로 하여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F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9.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E아파트 내 1016동 지하 1층 및 1017동 지상 1, 2층에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하였는데, 그 중 1017동 1층 104호(이하 ‘104호 점포’라고 한다)는 2000. 8. 18. G이 이를 분양받아 2001.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017동 1층 102호(이하 ‘102호 점포’라고 한다)는 2000. 9. 16. H, I이 이를 분양받아 2000.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3. 9. 1. 104호 점포를 전전 매수하여 2003. 10. 1.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2011. 8. 13. 102호 점포를 전전 매수하여 2011.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6.경 피고 D에게 이를 임대하여 2016. 7.경부터 피고 D가 위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3호증, 을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당시부터 또는 2000. 11. 15.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이하 ‘상가자치위원회’라고 한다

정기총회 당시 작성된 업종별 약정이행각서 및 업종이행 인명부 등을 통해 104호 점포는 ‘부동산중개업’으로, 102호 점포는 ‘제과업’으로 각 업종이 지정되었고, 그 후 위 각 점포가 원고들 및 피고 C에게 각 전전 양도되었다.

따라서 원피고들은 위 지정업종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 D가 피고 C로부터 102호 점포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