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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2고합1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3. 7. 4. 광주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09.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32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속칭 ‘V파’ 관련 속칭 ‘V파’는 W, X, Y, Z, AA, AB, AC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구시청 사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