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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9:4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로 3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단속을 하던 피해자인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4세)으로부터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한 사실로 단속되어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약 3m 전방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수신호로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위 승용차를 바짝 붙여 정차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바퀴로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D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위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주간)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관련 전과 6회임에도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의 발을 역과하여 부상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