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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44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6.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0. 16.부터 2017. 11. 30.까지, 공사금액 6,350만 원으로 정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7. 11. 11.경 피고로부터 싱크대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830만 원으로 정한 추가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위 두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4,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잔금 2,830만 원( = 6,350만 원 830만 원 - 4,350만 원)에서,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합계 1,170만 원(= 리프트 600만 원 1, 2층 베란다 천장 아크릴 180만 원 1층 바닥 에폭시 80만 원 신발장 3세대 60만 원 건물 뒤편 페인트 60만 원 하자보수비용 19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660만 원( = 2,830만 원 - 1,1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 1개월이 지난 무렵 이를 중단한 점, ②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D에게 도급 주어 완료하였는데, D은 리프트, 1층 바닥 에폭시, 신발장 3세대, 건물 뒤편 페인트 이외에도 원고가 시공하다

중단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공사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내역 중 시공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예를 들면, 드라이비트, 목작업, 고시, 전기, 판넬, 변기, 장, 테라스, 옥상 방수페인트, 아크릴(덮개), 보일러, 싱크대 배관 등에 하자가 존재하여 D이 이를 보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