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3. 10. 29. 22:30경 서울 은평구 D 노상에서, 음주를 한 관계로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을 불러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으며 네비게이션 설정을 하려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도 모르면서 무슨 대리기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어,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차 안으로 밀어 넣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운동화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자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