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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6016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9. 10. 27. D 공장에서 크레인 해체작업 중 크레인 웨이트에 깔려 같은 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다음부터는 C을 ‘망인’이라 한다). 나.

E은 2019. 11. 5.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원고들(1988년생, 1990년생)은 2019. 11. 7.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25세 이상인 자녀들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령권자인 유족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62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는 2020. 1. 21. 원고들에게 ‘E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며 E과 주민등록만 같이 하고 부부공동생활을 같이 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E이 사실혼 배우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E은 약 7년 8개월 동안 망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며 함께 마련한 주거지 등에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2016. 2.경부터는 망인의 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