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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2.11.선고 2007가합4737 판결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사건

2007가합4737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P (45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종룡

피고(선정당사자)

D

변론종결

2008. 11. 13.

판결선고

2008. 12.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AA씨대군파(소종중 aa정파)의 종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은 AA씨대군파(소종중 bb정파)의 종원인 자인데, 피고 및 선정자들은 A A씨 대군파의 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3년 발간된 에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입보(入譜)하여 AA씨대군파(소종중 aa 정파)의 종원으로 잘못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사람들이 AA씨대군파(소종중 aa정파)의 종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중인 사단법인 BB(AA 씨 대군파종회)가 아니라 종원인 피고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제소자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종원의 지위에서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종중인 사단법인 BB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종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게다가 AA씨대군파의 종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이 AA씨대군파의 종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영태

판사안재천

판사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