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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2552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발코니와 계단 난간대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코니와 계단 난간대를 납품받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1.부터 2014. 2. 11.까지 B과 아파트 발코니와 계단 난간대 납품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6841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12. 29. 'B은 원고에게 106,538,00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B은 2015. 4. 30. 폐업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명100146 재산명시 사건의 2016. 6. 20. 재산명시기일에서 적극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인격부인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B은 채무면탈을 위해 외관상 법인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배후자인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