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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2-1 신도림지하차도를 대림역 방면에서 거리공원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