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국승]
조심2010서0916 (2011.04.29)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2011구합249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XX
강동세무서장
2011. 10. 14.
2011.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9.(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정서 기재 '2009.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20,417,805원의 부과처분 중 35,895,0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0. 2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통합조사 실시결과 원고가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김AA에게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XX프라자 주식회사(이하 'XX프라자'라 한다)에 6,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플러스(이하 'OO플러스'라 한다)에 12,906,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125,124,877원,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152,243,579원, 이 사건 제3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1,844,000,000원 합계 2,121,368,456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9.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1,436,277원(과소신고 가산세 82,313,708원과 납부불성 실 가산세 138,104,097원 합계 220,417,805 원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920,000,000원 중 152,243,579원을 2009. 2. 10.경 변제받았고, 이 사건 제3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1,844,000,000원 중 242,783,707원은 같은 해 2. 5.에, 나머지 1,601,216,293원(1,844,000,000원 - 242,783,707원)은 같은 해 5. 4. 각 변제받았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07년이 아닌 이자채권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2009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2, 3 각 대여금에 관련된 각 이자소득 부분에 관한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69,868,52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4,654,249원 합계 184,522,774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1. 9. XX프라자에 이 사건 제2 대여금을 약정이자 920,000,000원, 변제기 2007. 7. 8.로 정하여 대여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김BB와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XX플라자 소유의 남양주시 와부읍 XX리 000외 0필지 지상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또, 2007. 6. 4. OO플러스에 이 사건 제3 대여금을 약정이자 1,844,000,000원, 변제기 2007. 11. 3.로 정하여 대여하는 한편,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최CC, 송DD, 유EE, 오FF, 이GG와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OO플러스 소유의 OO시 OO동 000-0 대 2,837.8㎡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XX프라자는 변제기인 2007. 7.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0.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25097호 로 XX프라자 소유의 위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2. 10.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6,152,243,579원(그 중 6,000,000,000원은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나머지 152,243,579원은 위 채권의 약정이자에 각 변제충당)을 배당받았다.
4) OO플러스 또한 변제기인 2007. 11.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48249 호로 OO플러스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2. 5.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3,148,783,707원(그 중 12,906,000,000원은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나머지 242.783.707원은 위 채권의 약정이자에 각 변제충당)을 배당받았다.
5) 원고는 2009. 5. 4.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최CC으로부터 위 채권의 나머지 약정이자로 1,601,216,293원(1,844,000,000원 - 242,783,707원)을 지급 받았다.
라. 판단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 ・ 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 제2, 3 각 대여금 채권의 각 물적 담보물의 가액,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 원고가 이 사건 제2, 3 각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따른 152,243,579원 상당의 이자채권과 이 사건 제3 대여금에 따른 1,844,000,000원 상당의 이자채권은 그 지급기일이 속한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