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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26 2012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를 연무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46,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