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17101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345,46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 2020.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345,46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 2020. 5.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