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4 2018가단2136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

1. 제1목록 기재 토지’는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말하고 ‘별지 도면’은 이 판결 ‘별지

2. 도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