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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89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15.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피고 C의 지위 및 D의 주식 양수도와 경영탈퇴 ⑴ 원고는 2012. 2. 23. 피고 C 및 D과 사이에 피고 B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계좌로 7,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 지분 20%, 피고 C 지분 37%, D 지분 43%로 한 동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2. 2. 13. 피고회사 계좌로 위 7,200,000원은 이미 이체한 상태였는데 위 동업계약으로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rid영에 관여하였고, 피고 C은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다

2013. 9. 10.부터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⑶ 2012. 2. 15. 기준 피고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총 발행주식 7,440주(액면 5,000원) 중 피고 C 2,820주(지분율 37.910%), D 3,180주(지분율 42.742%), 원고 1,440주(지분율 19.356%)였다.

⑷ 피고회사의 최대 주주 D은 2013. 1. 11. 원고, 피고 C과 사이에 주식 전부를 피고 C에게,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경영을 포기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포기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⑸ 위 양수도계약 후 D은 2013. 2. 7. 원고와 사이에 피고회사 주식 2,206주를 11,030,000원에, 피고 C과 사이에 피고회사 주식 974주를 4,870,000원에 각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나. 원고의 계좌 이체 및 D의 대가 수령 ⑴ 원고는 위 주식 양수도계약 직후 피고회사 계좌로 2013. 2. 7.~2013. 2. 13. 합계 134,130,000원을, 2013. 2. 7. D 계좌로 11,03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4,870,000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150,030,000원을 이체하였다.

⑵ D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 C으로부터 위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 양수도 대금 15,9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회사의 계좌에서 134,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50,000,000원을 받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