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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0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D 종중과 E 종중에서 발족한 면세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6. 말경까지 법인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2019. 11.경부터 현재까지 법인 대표이사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위 법인 소유 익산시 F(2,038.5㎡), G(1,139.5㎡)에서 대나무, 잡초 등을 벌목하고 성토하여 농로길 및 율무밭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0. 3. 4.경부터

3. 18.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위 법인 소유 익산시 H,I,J,K(12,660㎡)에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하여 수목 등을 벌목하고 흙을 절토하여 주변 근접지 답에 상토하는 등으로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위성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체등기부등본, 관련공문 등 자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들 상당 부분이 이미 밭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형질 변경 상태에 있었고 실제 전용한 면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목, 성토 등의 산지전용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