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1 2017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서 텀 블 링 장( 일명 ‘ 퐁퐁 이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5:00 경 위 텀 블 링 장 앞 노상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E( 여, 11세 )를 불러 피고 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4 회 쓰다듬고, 엉덩이를 2~3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7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E,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I, J,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사진)

1. 현장사진, 각 진술 조서 영상 녹화 CD

1. 각 영상 녹화 진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6. 10. 27.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