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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345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갑 1, 2, 3-1, 3-2, 을 1, 5-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7. 29. 피고에게 이른바 ‘단축 급부’(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9944 판결 등 참조)의 방법으로 합계 2억원(= 9,820만원 7,400만원 2,78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어긋나는 을 1, 2, 4-1, 5-1, 6, 7의 각 일부 기재 등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용원금 2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0.(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차용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