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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75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직원 F을 신뢰하고 있어서 F이 보고 하는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결재하여 사후 승인한 것에 불과하였고, C, D, F의 원심 증언 (2013 년 말 동업 관계 정리하는 과정에서 C의 계좌 등 관련 계좌를 전부 대조하였다) 은 허위 진술로 신빙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 법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에 송금할 경우 무조건 횡령죄가 된다고 알고 있었고 법인 계좌에서 C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 업무상 횡령죄라고 생각이 들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회사 법인 통장에서 C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계좌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고 진술하면서도 검사가 C 개인 통장으로 송금된 돈 대부분이 피고인의 배우자 G 통장으로 송금이 되어 사용된 부분을 언급하자,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G 통장으로 송금된 돈은 전부 다 확인을 했다.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2012. 6. 25. 경 C 개인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C 계좌에서 3분 만에 G의 농협 계좌로 송금이 된 부분 중 K에게 130만 원 송금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중 800만 원이 G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부분은 이 사건 투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은 것 같다.

이 800만 원의 사용처는 C, D에 소명을 했고

C. D도 인정을 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