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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324

존속살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쌍방) 1) 검사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망상, 현실검증력 및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ㆍ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