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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자 2001마1733 결정

[과태료][공2001.8.15.(136),1675]

판시사항

[1]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 방법

[2] 불출석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증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한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관할법원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과태료 결정은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증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그 제목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관할법원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이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검사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50조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제2항),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재판은 그 효력을 잃으며(제3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82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2000나55163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그 사건 피고에 의하여 증인으로 신청된 재항고인이 2001. 2. 8. 같은 해 3월 2일 15:00에 열리는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같은 달 6일 재항고인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내렸고, 재항고인은 같은 달 12일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같은 달 6일자 과태료 결정은 재항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즉시항고장'은 그 제목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3.6.자 2000나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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