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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08:58경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망월동에 있는 ‘새망월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518묘역 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의 허리 등을 위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