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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7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0.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88세)가 거주하는 2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 유리창 밑에 놓여있던 붉은색 벽돌을 들어 그 곳 현관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같은 벽돌을 들어 건물 우측면에 있는 다용도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37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8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