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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5가합4402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선박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 B과 부부지간이다.

피고들은 ‘G’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원고

A과 피고 D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 A은 2014. 4. 17.경부터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들은 2014. 9. 17.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채권자(원고 B)는 2014. 9. 17. 구천만 원정을 채무자(피고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채무원금을 2017. 9. 17.에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4년 증서 제658호)를 작성하고, “위 3인(원고 B과 피고들)이 사업체 지분 3분의 1씩을 가지고 G이라는 상호의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등부 2014년 3207호)을 받았다. 라.

원고

B과 피고들은 2014. 10. 23. 다시 위 공증인 사무소에서, “채권자(원고 B)와 연대채무자들(피고들)이 소셜 및 인터넷사이트 G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사천만 원을 지급한다. 채무자는 위 채무금을 2014. 11. 23.부터 2015. 11. 23.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23일에 3,000,000원씩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단, 2015. 11. 23.은 4,000,0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4년 증서 제768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 및 인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은 피고들이 원고 B의 무경험, 궁박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