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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90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2. 충주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의 절도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1. 2016. 3. 23. 12:1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 속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F에게 여러 종류의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직원이 귀금속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잠시 뒤를 돌아보는 틈을 이용하여 위 D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14K 금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6. 3. 26. 17:45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15호 피해자 H 운영의 ‘I’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반지 세트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가 반지 세트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잠시 뒤를 돌아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2,000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2016. 3. 28. 12:40 경 서울 중구 J 건물 6 층 48-1 피해자 K 운영의 ‘L’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0 세트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3명의 시가 합계 2,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1.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