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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37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5년 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 한다) 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 받고 그 결정이 2014. 9. 19. 확정되어 2014. 11. 1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13: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약 8 시간 40 분간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시장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명자료, 수사보고( 전자 발찌훼손 피의자 소재 파악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복 역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 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