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15225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이모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원고는 2013. 1. 30. 있을 D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피고 B은 2013. 4. 11. 피고 C의 계좌로 원고의 모 E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3가소705171호로 청구원인을 대여금의 반환으로 삼아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E을 상대로 제기하였고, 2014. 4. 1.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피고 C가 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것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고 C와 그 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한 피고 B이 위 소송 과정에서 E과 그 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한 원고 A 및 F에게 인격 모욕적인 내용의 표현을 한 것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E이 피고 C에게 2014. 4. 4.까지 500만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을 어길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것이다. 한편, 피고 B은 2013. 7. 23.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너 이년, 이모 무시해 그 엄마에 그 딸이라고 너 왜 내 말 안 듣냐 니가 조용히 돈 빌려줬으면 됐잖아.

이년 결혼 하는 거 맞아 사기 결혼 아냐 이 사기꾼 엿놈들. 너 이년, 내가 니 서방 새끼한테 니 엄마 술집년 이고, 너는 남자 등 쳐먹는 쌍년이라고 말해서 둘이 찢어지게 할 거야. 파혼시켜버리기 전에 좋게 말할 때 돈 내놔. 확 칼 들고 쫓아간다.

”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원고를 모욕 또는 협박하는 말을 하거나 원고의 휴대전화로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 C에게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C, 욕 하지마.

이모가 그래도 너는 이러면 안돼. 이모가 준 돈 줄게. 더 큰 돈은 못줘. 나 너랑 이러기 싫어.

내가 언제 축의금 달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