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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7 2020고단22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사람으로, 2019. 10. 1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갔다가 지인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인 B를 알게 되어 영상통화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수기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9. 10. 24.경 송내역 근처 카페 안에서 고소인이 빵을 고르는 동안 갑자기 다가와 성기를 밀착시킨 다음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고소인이 손을 뿌리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와 함께 위 카페에 동행하여 나란히 서서 빵을 고른 후 이를 먹고 나간 사실만 있을 뿐 B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20.경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2020. 6. 18.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별관 309호실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통역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