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5,000만 원을 피해자측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 원은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