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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1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 항,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법원은 등록 정보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등록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등록 정보의 공개 기간에 대하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은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에 대하여는 10년( 제 1호),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대하여는 5년( 제 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 제 3호) 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형에 상응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그 공개 기간과 고지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2015. 2. 26. 선고 2014도 17294, 2014 전 노 276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