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2011. 7. 23. 자 및 2014. 8. 17. 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사기, 공갈,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및 공소 기각 판결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 기각 판결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제 2 죄, 제 3의 가. 죄: 징역 3월, 제 3의 나. 죄, 제 4 죄: 징역 3월, 제 5 죄: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 I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1. 28. 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범행 및 2015. 5. 28. 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과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1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판시 제 3의 나. 죄 및 제 4 죄의 경우 위 가석방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그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범한 범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