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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단6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5:30경 평택시 지산동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남편 B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B를 폭행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이거 놔, 너도 맞을래, 비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