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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0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 2개(증제1호), 외장하드 3대(증제3호), US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관련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03년경부터 쇼핑몰, 자동차 영업, 대출 관련, 회원 관리 등 사이트를 제작ㆍ관리하는 일에 종사해 왔고, 대부업자 및 대출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대출 관련 사이트를 제작ㆍ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그 사이트에서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조건에 따라 추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를 필터링하여 그들에게 제공해 왔다.

한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G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502동 6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게,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자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해주면서 얻은 대출신청자들의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A0305-정리본-15150.XLS’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자들의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1(G) 기재 개인정보파일 13개(개인정보건수 총 404,700건 상당)를 위 G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합계 175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E 관련 피고인은 2012. 11.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같은 경위로 얻은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번호 37,242건이 담긴 ‘궁궁02.txt’라는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일명 ‘E’에게 전송하는 등 하면서, 2012. 11. 5.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1(E) 기재 개인정보파일 13개(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건수 총 248,955건 상당)를 전송하였다.

3. 일명 ‘I(J회사)’ 관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