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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290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