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1:3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320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그즈음 위 단속 장소부터 울산 북구 강동 이하 불상 장소에 이르기까지 대리 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 운전 기사가 길을 헤매자, 대리 운전 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울산 북구 강동 이하 불상 장소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적발 경위, 면허행정처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남부서 단속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 같은 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