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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201376

투자이익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제3조(업무분장) ① 피고의 업무 -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유지 관련 업무 - 지역주택조합 결성, 사업추진, 인허가 및 업무대행 관련 업무 - 상품계획, 설계 및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 - 원고의 투자금 공동관리 업무 및 투자원리금 회수와 관련된 업무 ② 원고의 업무 - 이 계약에 명시된 사업 관련 투자업무 - 원고가 투입한 투자금 공동관리업무 제4조(투자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비용 충당에 한정하여 4억 원을 이 계약 체결 즉시 제5조 제1항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투자한다.

제5조(공동관리계좌의 개설 및 운용) ① 제4조의 원고의 투자금을 입금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명의와 원고와 피고의 인감이 각각 날인된 시중 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한다.

② 제1항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 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선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피고가 준비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원금 및 수익의 지급) ① 피고는 제4조의 원고의 투자원금에 대하여 이 사업의 추진상황과 상관없이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협의한다.

② 제4조의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으로 제세금 공제 전 기준 15억 원을 현금 지급한다.

③ 제2항 원고의 투자수익은 피고가 모집하는 이 사업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율 51% 이상 조합설립이 완료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조합원 모집율 매 10%가 달성될 때마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균등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