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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220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8. 3. 30.부터 서울 구로구 C 대지 159㎡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4. 28. 서울 구로구 C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D 대 73㎡(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벽돌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40.07㎡, 지층 4.63㎡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6. 10. 전처인 E에게 2009. 5. 1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후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은 2011. 5. 23. F에게 2011.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2018. 3. 30. 피고에게 2018.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취득하기 전부터 지상 4층 건물로 불법증축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외부 계단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침범부분’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8,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이하 ‘ㄴ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었다. 라.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7616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14. 'E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하 '이 사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을 취득하였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F은 원고에 대하여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