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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6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34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농약을 마셔 위중 하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205동 1102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D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못 보내준다, 네 가 지금 가면 안 돌아올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뒤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이렇게 매일 싸우는데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을 듣자, “ 나 말리지 마라, 네 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는데 나 죽는 꼴 보고 싶냐.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택시에 시동을 걸고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주변 노상에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이렇게 매일 싸우는데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시동을 걸고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