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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3 2017가단550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