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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20 2018고합1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해병대 교육단 신병 교육대에 입소 하여 해병대 1 사단 C 대대 D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한 후 2018. 4. 17. 경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E(21 세) 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 소속 상병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2018.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21:45 경 해병 제 1 사단 C 대대 D 중대 상황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우측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때리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9:30 경 해병 제 1 사단 C 대대 1 층 샤워 장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6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우측 발로 걷어 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3. 16. 23:40 경 해병 제 1 사단 C 대대 D 중대 1 생활 반에서 영화를 시청하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우측 주먹으로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3. 20. 19:30 경 해병 제 1 사단 C 대대 1 층 샤워 장 옆의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 빵’ 이라고 외치면 즉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위 샤워 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6회에 걸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한 후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 2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