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420』 피고인은 2019. 7. 27. 9:2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C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30』 피고인은 2019. 8. 4. 6:15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입구 옆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진 뒤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5, 27, 28, 30, 32, 36,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