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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7가합1023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83,540,959원, 원고 B에게 278,540,959원, 원고 C에게 4,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7. 18. 17:30경 F 봉고 포터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여 거제시 G 인근에 있는 ‘H’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청 방면에서 연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2) 당시 맞은편 차선에는 I이 J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E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차량을 운행하는 바람에 가해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3) I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긴장성혈흉,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같은 날 19:50경 사망하였다. 4) 원고 A, B은 망 I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 I의 형이며,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맞은편에서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를 진행하고 있어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E으로서는 시야의 장애로 인해 피해차량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망 I의 무리한 진행 및 과속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