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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30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및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약관계 등 1) C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실질사주이다. 2) 피고와 C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상 주식회사 E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은 C이라고 할 것이다.

은 2012. 4. 4.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와 포천시 H 대 445㎡로 각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000,000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 등을 하여 택지조성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분할매각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본 계약일 이후 매도인은 위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토목공사 및 인, 허가서류를 매수인에 게 제공하고, 인, 허가신청인은 매도인 명의로 하고, 매수자는 위 부동산에 공사한 유치 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위 부동산개발이 완료되어(분할한 후) 매도될 시 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몫으로 하고, 잔금에서 공제하고, 위 매매대금이 전부 충당되고 난 후 매수인의 몫으로 한다.

위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이후 피고와 C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상 매도인이 피고와 F(C)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와 C이라고 할 것이다. 및 주식회사 D(대표자 I,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