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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3고단1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2. 7.경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이 1억 원 상당이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퍼시스중화전시장으로부터 가구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에게 가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천시 D에 있는 E문화센터에 6,502,1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도록 하고, 2012. 8. 14.경 여주군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97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도록 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7,47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계좌내역, 각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